믿음과 신뢰의
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,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과잉조사를 막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조력하여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